분식회계로 2조 원대 누적 손실 미반영
2013년부터 보유 소액주주들 손배 제기
대우조선해양이 분식회계로 만들어진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주식을 거래했던 주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했던 회계법인도 함께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부장 정재희)는 소액주주 99명이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사장, 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 안진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2~2014년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을 높게 잡아 이익을 본 것처럼 재무제표를 작성했다. 2015년 7월 대우조선해양이 해양플랜트 분야에서 발생한 2조 원대 누적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분식회계를 저지른 사실이 알려지자, 주가가 30% 떨어져 하한가를 기록했다. 같은 해 8월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제출받은 2015년 반기재무제표에는 대우조선해양의 손실이 3조1,998억 원으로 잡혀 있었다.
허위 재무제표가 공시된 2013년 8월부터 정정공시가 이뤄진 2016년 4월 사이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보유했던 소액주주들은 "허위사실이 기재된 사업보고서를 토대로 주식을 샀다가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소액주주들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주식 거래에서 기업의 재무 상태는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는 가장 객관적 자료"라고 밝혔다.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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