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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식비 비과세 월 20만 원으로 두 배 늘려…19년 만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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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식비 비과세 월 20만 원으로 두 배 늘려…19년 만에 인상

입력
2022.07.29 14: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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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 관련법 의결
유류세 탄력세율은 30%→50%로 상향
여야, 내달 2일 본회의서 우선 처리키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찾아 류성걸 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진표 국회의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찾아 류성걸 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직장인 식비 비과세 한도가 현행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유류세 탄력세율도 현행 최대 30%에서 최대 50%로 확대하는 법안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직장인 식비 비과세 한도 확대 법안과 유류세 인하 폭을 추가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

특위는 우선 식비 비과세 한도를 내년 1월부터 현행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식비 비과세 한도는 2003년 법 개정 이후 19년째 동결돼 왔다.

아울러 유류세 탄력세율을 최대 50%로 높여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을 처리했다. 다만 탄력세율 확대는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이날 특위에서 의결된 법안들은 내달 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8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특위 회의장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찾아 여야 의원들에게 조속한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김 의장은 전날 국회의장 기자간담회에서 "민생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국회의장이 되겠다"며 "일단 국민의 기름값 부담과 직장인들의 점심 밥값 부담을 줄이는 방안부터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아울러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화물차 안전운임제 적용시한 연장 △대중교통 이용 지원제를 통한 교통비 부담 경감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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