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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주주 대출' 카카오뱅크에 '기관주의'·과징금 처분

입력
2022.07.29 11:09
수정
2022.07.2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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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임원에 대출 실행하고
테스트 소홀로 외화 송금 오류
과태료·과징금에 임직원 16명 제재

경기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카카오뱅크 본사.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카카오뱅크 본사. 연합뉴스

카카오뱅크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계열사 임원 등 대주주에게 대출을 해주는 등 사금고화하고,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29일 공개된 제재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카카오뱅크에 '기관주의'를 통보했다.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의무 위반과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 의무 위반 등을 제재 이유로 꼽았다. 이와 함께 과태료 7,760만 원과 과징금 7,500만 원을 카카오뱅크에 부과했고, 임직원(퇴직자 포함) 16명에게도 주의 또는 과태료 부과를 건의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4~5월 카카오뱅크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했다. 검사에서 카카오뱅크가 대주주 소속 계열사 임원에게 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 신용공여(대출)를 해선 안 된다. 은행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규정이다. 이외 감사보고서 지각 제출과 금융거래정보 제공결과 등록·통보 처리 지연 등도 확인됐다.

외화 송금 오류도 적발됐다. 카카오뱅크는 외화 송금 개편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해외 송금 서비스의 전문 생성과 관련한 애플리케이션(앱) 프로그램을 변경한 뒤, 무결성 검증 테스트를 충분히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미국 해외송금 거래 중 일부가 이용자의 지시대로 처리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당국 판단이다.

금감원은 카카오뱅크에 금융 소비자 보호 미흡 등을 이유로 경영 유의사항 18건, 개선사항 26건을 통보했다. 특히 고객의 외화 송금을 반환(퇴결)할 때 우대 환율을 적용하고 송금 수수료 일부를 반환하는 등 내부 규정을 정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외화 계좌를 통한 퇴결 금액 입금 등 환차손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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