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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남 유흥업소 사망' 마약 공급·유통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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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남 유흥업소 사망' 마약 공급·유통책 구속영장

입력
2022.07.29 11:07
수정
2022.07.2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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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4명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

서울 강남경찰서. 연합뉴스

서울 강남경찰서. 연합뉴스

경찰이 '강남 유흥주점 사망 사건'에 연루된 마약 공급·유통책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마약 공급책인 50대 남성 A씨와 유통책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이달 5일 강남 유흥주점에서 필로폰(메스암페타민)으로 의심되는 물질을 투약하고 숨진 20대 남성 B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27일 A씨 일당과 이들에게서 마약을 구입한 구매자 2명 등 마약사범 6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필로폰 추정 물질 약 120g, 대마 추정 물질 250g, 엑스터시 추정 물질 600정과 주사기 수백 개를 압수했다.

경찰은 유흥주점 사망 사건 관련자 진술 및 통화내역, 계좌 거래내역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변사자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이들의 신원을 특정했다.

해당 이 사건은 유흥주점 여성 종업원 C씨가 5일 오전 5~7시 주점에서 마약 추정 물질이 들어간 술을 마신 뒤 사망하면서 불거졌다. 술자리에 동석했던 B씨도 같은 날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B씨의 차량에선 2,000여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64g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이 어떤 방식으로 유통됐는지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 일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일 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나주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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