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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대가 금품 약속 받은 최윤길 '보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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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대가 금품 약속 받은 최윤길 '보석 신청'

입력
2022.07.2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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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법원에 보석 신청한 듯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올해 1월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올해 1월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금품을 약속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의장은 지난 25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 신진우)에 보석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2월 15일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최 전 의장을 구속 기소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구속기간은 구속기소 때부터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로, 최 전 의장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다음달 14일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달 9일 열리는 공판기일 때 보석심문을 함께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3월 화천대유 실질 운영자인 김만배 씨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주민 동원 등 부정한 행위를 통해 조례 통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주민 수십 명을 동원해 시의회 회의장 밖에서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하도록 주도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당 조례안 관련 전자투표 집계 결과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견이 부결됐음에도 ‘투표기계가 고장났다’고 허위 주장, 거수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해 ‘일사부재의’ 등 표결 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전 의장은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되면서 40억 원의 성과급과 연봉 8,400만원 지급 약속을 받고 같은 해 11월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수령한 혐의도 받는다. 최 전 의장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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