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신분, 피란민 등 위장해 작전 펼쳐
첩보 수집 및 유격 활동 등 비정규전 수행
6ㆍ25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ㆍ유격 활동을 벌인 여성 비정규군이 사상 처음 공로자로 인정됐다.
28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임천영 변호사)는 이달 27일 제22-6차 보상심의 결과 6ㆍ25전쟁 기간 적 지역에서 비정규군으로 활동한 여성 대원 16명을 공로자로 인정, 공로금 지급을 결정했다. 여성 대원을 비정규군 공로자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이번에 공로자로 인정된 여성 대원 16명은 6ㆍ25전쟁 기간 민간인 신분으로 피란민 또는 부부로 위장해 첩보 수집이나 유격 활동 등 비정규전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6ㆍ25전쟁 기간 켈로(KLOㆍ미군 한국연락사무소)부대 또는 8240부대에는 상당수 여성대원이 비정규전 임무를 수행했지만 휴전 후 대부분이 귀가해 증빙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을 거쳐 공로자로 인정함에 따라 국가 위기에 헌신한 노고에 보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현재까지 접수된 신청자 중 심의를 통해 6차에 걸쳐 740명을 비정규군 공로자로 인정, 본인 및 유족에게 총 70억 원의 공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후에도 매달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6ㆍ25 비정규군 공로자 대부분이 85세 이상의 고령자임을 감안하여 신속한 보상을 통해 공로자분들의 명예회복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6ㆍ25 비정규군 공로금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홈페이지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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