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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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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유죄 확정

입력
2022.07.28 10:30
수정
2022.07.2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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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의록 첨부된 문서관리카드도 대통령 기록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폐기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왼쪽 사진)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 연합뉴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폐기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왼쪽 사진)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 연합뉴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다섯 번의 재판 끝에 내려진 결과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청와대 전자문서관리시스템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파기하고 서류를 파쇄·소각한 혐의로 2013년 11월 불구속기소됐다.

1·2심은 대화록 초본이 노 전 대통령의 결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12월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이 대화록 초본을 확인하고 열람했을 때 결재가 이뤄졌고 이에 대통령기록물이 생산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심 역시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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