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보증금 떼일라"… 아산지역 '깡통전세' 빨간불 켜졌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보증금 떼일라"… 아산지역 '깡통전세' 빨간불 켜졌다

입력
2022.07.27 11:10
수정
2022.07.27 11:21
0 0

아산시 전세가율 78%…전국평균 68.9%보다 훨씬 높아
아산시, 보증보험 가입·계약 단계별 피해 예방 홍보

아산시 전경.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 없음. 아산시 제공

아산시 전경.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 없음. 아산시 제공


충남 아산지역 주택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을 나타내는 전세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아 ‘깡통전세’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졌다.

27일 아산시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아산시 전세가율은 78%로 전국 평균 68.9%를 훌쩍 넘겼다.

최근 전국적인 집값 하락세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급속히 늘고, 전세 사기까지 활개를 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통상 주택 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매매가격의 70~80%를 넘는 경우 깡통전세 우려가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아산시는 깡통전세의 경우 집주인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내주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 세입자들의 피해를 볼 수 있어 전세 계약단계별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계약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우선 계약 전 매물 물색 단계에서부터 관할 지자체에 적법한 절차로 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해야 한다. 정상 등록 여부는 국토부 운영 국가공간정보포털 ‘부동산중개업 조회’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개업공인중개사 검색’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한국부동산원 등을 통해 매물 시세와 전세가율 등을 확인하고,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근저당 설정 등 권리관계도 점검하는 것이 좋다. 이 밖에도 건축물대장을 통해 적법 건축물 여부를,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통해 이중계약 가능성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계약 시 신분증 확인을 통해 실제 매물 소유주인지, 대리인일 경우 소유주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등 대리권 관련 내용도 확인해야 한다.

이후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서두르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전세권 설정 등 임차인 보호장치를 활용하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셋값의 적정 여부와 계약 당사자와 주택 소유자 일치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깡통전세 사기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유형·예방법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