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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삼영 총경 "경찰국 신설 졸속 통과… 권한쟁의심판청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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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삼영 총경 "경찰국 신설 졸속 통과… 권한쟁의심판청구 촉구"

입력
2022.07.2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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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개인으론 한계… 국회가 나서 주길"
"변호사 자격 경찰들이 자발적 변론 나서"
"정당한 목소리를 협박·감찰로 막으면 안 돼"

26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류삼영 총경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류삼영 총경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된 류삼영 전 울산 중부경찰서장이 “경찰국 신설을 위한 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은 졸속”이라며 “국회가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달라”고 밝혔다.

류 전 서장은 26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에서 통과되자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국민을 바라보지 못하고 정권과 한 몸이 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류 전 서장은 “그간 수많은 경찰 관계자들이 경찰국 신설의 위법성과 절차적 문제점, 역사적 퇴보에 대한 우려를 표했으며, 시행령이 아닌 국회 입법사항임을 밝히고 논의가 보다 신중하고 폭넓게 진행되길 바랐다”면서 “그럼에도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은 졸속일 뿐 아니라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법치국가가 아닌 시행령 국가를 만드는 심히 우려스러운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안타깝게도 경찰관 개인으로서나 조직적인 차원에서 경찰국 신설 추진을 막을 방법이 더 이상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정권의 경찰 장악과 그로 인한 피해는 역사가 기록할 것이고, 머지않은 시기에 바로잡힐 것으로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 전 서장은 그러면서 “이제 국회와 국민의 시간이 왔다. 법치주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법률우위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등을 심각하게 위반한 대통령령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자신의 대기발령 징계조치와 관련해선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들이 돕겠다며 자발적으로 나서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감찰과 징계조치 등에 있어 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해 부당성을 알리고 싸우겠다”고 말했다.

류 전 서장은 앞서 이날 오전 울산경찰청으로 출근하면서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것이야말로 헌법 질서를 교란하는 쿠데타적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경찰이 정당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감찰이나 위협으로 막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할 말은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류 전 서장은 당초 울산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지만, 동료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장소를 울산시청으로 변경했다. 경찰청은 25일 18개 시·도경찰청에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단체행동과 인터뷰 등을 금지하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류 전 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추가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울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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