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
마트 의무휴업제 폐지 '국민제안' 좋아요 1위 오르자
"다른 좋은 정책 밀어서 순위 떨어트려 달라" 호소
대통령실 "국민통합위 등에서 더 들여다볼 것"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이 25일 대통령실의 '국민제안 톱 10' 투표에서 많은 '좋아요'를 받고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폐지' 외의 다른 정책을 뽑아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이 사무총장은 "톱 10에 보면 굉장히 좋은 정책이 많다. 제일 좋은 게 한 달에 9,900원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서 가칭 'K교통패스' 제안을 홍보했다. 'K교통패스'는 독일에서 시행된 일명 '9유로 티켓'을 본뜬 제안으로 교통 물가 부담을 경감하자는 취지다. 이 사무총장은 '소액 건강보험료 체납 압류 제한'도 좋은 정책으로 꼽았다.
이 사무총장이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은 '국민제안 톱 10'의 투표 방식 때문이다. '국민제안 톱 10'은 그동안 국민제안에 올라온 정책 중 대통령실에서 심사해 '우수 안건'으로 내세운 10가지에 21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 투표를 받아 '좋아요' 개수대로 줄 세우는 방식이다.
이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이게 정말 인기투표인 게 싫어요가 없다"면서 "정책이라는 게 지지하는 사람보다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아무리 많은 사람이 반대해도 좋아요 수가 톱 3에 들어가면 그냥 시행을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폐지' 제안을 반대하는 이 사무총장 입장에선 다른 정책을 홍보해서 해당 제안의 순위를 떨어뜨리는 수밖에 없는 셈이다. 현재로서 10개 제안이 받은 '좋아요' 수는 각각 40만 개가 넘었고 모두 엇비슷한 수준이다. 이 사무총장은 "1등부터 10등까지 표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투표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는 지난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시행됐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됐지만 2018년 헌법재판소는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국민제안 톱 10' 투표 결과에 따라 폐지 논의가 재점화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날 이 사무총장은 '의무휴업제 무용론'을 주장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 자료를 외려 "효과가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기도 했다. 그는 "의무휴업일에 전통시장을 가는 비중은 8% 정도라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슈퍼마켓은 38%, 편의점은 11%다. 대략 60%가 골목상권을 활용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제안 투표, 의견 표출해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
한편 같은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국민제안 투표를 마치더라도 바로 정책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시사했다.
강 수석은 "대통령실의 국민제안센터라는 것은 국민들의 여러 의견을 다시 표출시켜서 갈등을 서로 조정해 볼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어떤 개혁 방안을 통해서 이를 더 발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발족 예정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이런 갈등 문제를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좀 더 들여다보고 해결 방안을 찾아내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제안'은 윤석열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 때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계승하는 차원에서 신설한 페이지다. 비공개와 실명제를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동의 20만 건이 넘어야 답변을 했던 국민청원과 차별화하기 위해 모든 민원에는 관계부처에서 답변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선 기존 '국민청원'의 답변과 비교하면 대부분 실질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으며, 타인의 청원을 확인하고 찬성 의견을 내기 어려운 점도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에 우수제안으로 꼽힌 '국민제안 톱 10'은 민간 7명, 공직 4명 등 11명으로 구성된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생활밀착형 △국민공감형 △시급성 등 3가지 기준을 놓고 선정해 발표한 것이다. 뽑힌 제안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제'가 등장하자 일각에선 "입맛에 맞는 제안만 선정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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