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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에 초등생 불러 '몹쓸 짓'… 20대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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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에 초등생 불러 '몹쓸 짓'… 20대 징역 10년 선고

입력
2022.07.25 16:57
수정
2022.07.2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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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영월지원 1심 선고
"엄벌에 처해야 할 가능성 커"
'징역 12년' 구형한 검찰, 항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초등학생을 무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사회적 비난가능성과 엄벌에 처해야 할 필요성이 상당히 높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도내 한 스키장에서 강사로 일했던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초등학교 6학년인 B양을 불러내 무인모텔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조건만남을 운운하며 성매매를 권유하고, 이를 거부하는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스키 대여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중·고등학생들을 통해 B양을 불러낸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항소심 법원에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춘천=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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