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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담배 30만 보루 불법 제조에 유통까지...18억 챙긴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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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담배 30만 보루 불법 제조에 유통까지...18억 챙긴 일당 검거

입력
2022.07.25 11:03
수정
2022.07.2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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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 고용해 제조한 뒤 SNS 등으로 판매

불법 담배 제조 공장. 경남경찰청 제공

불법 담배 제조 공장. 경남경찰청 제공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고용해 중국산 담배를 불법으로 만들어 전국에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담배사업법 및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 등 총책 3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2020년 11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서 빈 공장을 빌려 담배 제조기기 6대를 설치했다. 그리고 불법체류 외국인 18명을 고용해 중국산 담배를 제조했다. 불법 제조한 담배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중국 식당 등을 통해 시가의 3분의 1 가격에 판매했다. 지난 3월까지 이들은 담배 28만 8,000보루를 불법 제조·판매해 18억7,200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경찰은 불법제조 담배 28만 보루와 범죄 수익금 4,500여만 원에 대해 처분행위를 못하도록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제조 담배는 건강 경고 문구와 주요 성분 함유량도 쓰여 있지 않다"며 "인체 유해 성분이 함유될 수 있으므로 불법 제조·판매 현장을 목격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창원=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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