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씨, 지난해 21억 횡령 주장 처제 고소
피아니스트 백건우(76)씨가 자신의 연주비 21억 원을 처제가 횡령했다며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윤정희(78ㆍ본명 손미자)씨의 첫째 동생 손미애씨를 최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백씨는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을 열어 “1980년부터 연주료 관리를 처제에게 위임해왔는데, 2년 전 통장 잔고를 확인해보니 21억여 원이 사라져 있었다”고 주장하며 손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손씨 측은 “백씨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거짓으로 재산 문제를 계속 제기한다”고 반박한 뒤 백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백씨 측이 제출한 은행계좌 거래내역 등을 들여다봤지만 손씨의 횡령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백씨 피소 사건은 아직 경찰이 조사 중이다.
백씨와 윤정희씨 동생들은 윤씨 방치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윤씨 동생들은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윤씨가 프랑스에 방치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백씨 측도 즉각 윤씨 후견인 선임 관련 분쟁에서 동생들이 최종 패소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윤씨가 보살핌을 잘 받고 있어 프랑스 법원이 후견인으로 백건우 부녀를 지정했다”고 주장했다.
올해 3월 서울가정법원도 백씨 딸 백진희(45)씨를 윤씨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했다. 윤씨 동생 측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