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근로 활동 지속 조건
광주광역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를 8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이 3년간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일정 금액(10만~30만 원)을 매칭해 목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해당 상품 가입 대상은 근로 중인 만 19~34세 중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인 청년이다. 청년이 속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인 194만 원·2인 326만 원·3인 419만 원·4인 512만 원)이며, 가구 재산은 3억5,000만 원 이하다.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 3년간 지원한다. 만기 때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해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은 가입 대상 연령이 만 15~39세이며, 근로·사업 소득 기준(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해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받기 위해서는 가입 뒤 3년간 근로 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월 10만 원 이상 저축, 10시간 교육 이수, 자금 사용 계획서 제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류미수 광주시 사회복지과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미래에 투자하고,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축을 통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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