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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이발서비스도 선거법 위반"...도의원에게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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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이발서비스도 선거법 위반"...도의원에게 벌금형

입력
2022.07.24 10:25
수정
2022.07.2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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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 선고
형 확정되면 도의원직은 유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당내 대선 경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를 목적으로 마을주민들에게 이발서비스를 무상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허정훈)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숙경 전남도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해 전남 고흥군 소재 마을에서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이발서비스를 제공하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결과, 한 의원은 당시 민주당 대선 경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다수 주민과 당원들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주민 8명에게 총 4만 원(1인당 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 당내경선운동 규정을 위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상 이발서비스와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 등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경선운동을 함으로써 당내경선의 공정을 해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는 점, 금액이 소액인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때문에 형이 최종 확정되면 한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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