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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에 허위 민원 올리면 무고죄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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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에 허위 민원 올리면 무고죄 처벌받는다

입력
2022.07.24 13:13
수정
2022.07.24 15:5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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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약 판매" 허위신고
대법원, 벌금 500만 원 확정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국민신문고에 허위 민원을 제기한 행위도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약사 B씨가 약사 자격증 없는 종업원에게 시켜 나에게 임의로 감기약을 처방해 판매하게 했다'는 취지의 민원을 넣었다. A씨는 해당 종업원이 불특정 다수 환자들에게도 의약품을 임의로 처방해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B씨 약국에선 해당 의약품을 취급하지 않았고 판매한 적도 없었다. B씨가 종업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B씨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종업원이 종합감기약을 판매하려 한 것은 사실"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A씨가 코로나19 예방약을 사러 약국에 갔다가 무성의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생각에 화가 나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마찬가지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약사가 종업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A씨가 보거나 들은 사실이 없는데도 자신이 직접 겪은 사실인 것처럼 신고하는 행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무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신고 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면 무고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그것을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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