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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김포 장릉 인근 아파트 공사중지 명령 부당'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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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김포 장릉 인근 아파트 공사중지 명령 부당' 판결에 항소

입력
2022.07.22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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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1일 경기 김포 장릉에서 바라본 검단신도시 아파트들의 모습. 뉴스1

지난 5월 31일 경기 김포 장릉에서 바라본 검단신도시 아파트들의 모습. 뉴스1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章陵) 인근에 아파트를 건축한 건설사들에 대해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가 최근 법원으로부터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던 문화재청이 항소했다.

문화재청은 22일 “김포 장릉 주변 아파트의 무단현상변경과 관련한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일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공사 중지 명령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문화재청은 대광이엔씨, 제이에스글로벌, 대방건설 등 건설사 3곳이 검단신도시에 건설하던 아파트들이 김포 장릉의 경관을 해친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44동 가운데 19동에 대해서 공사 중지를 명령했다. 그러나 건설사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공사가 진행됐다. 경기 김포시에 있는 장릉은 조선 16대 왕 인조의 아버지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의 무덤이다. 사적 202호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 중 하나다.

문화재청은 항소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김포 장릉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대해서도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이 공사중지 명령이 부당하다면서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건설하는 검단신도시 공동주택용지가 김포 장릉으로부터 200m 밖에 위치해 문화재보호법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아파트가 김포 장릉의 경관을 중대하게 해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 대해 추가로 따져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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