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검찰 "기밀·편의 받기 위해 시장 직위 이용"
은수미 "청탁 응하거나 뇌물 받은 적 없어"
검찰이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은 전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수사 자료를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은 전 시장의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은 전 시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467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정책보좌관 출신 박모씨에 대해선 징역 1년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수행비서 김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추징금 55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수사를 맡은 경찰관들로부터 기밀 및 편의를 받기 위해 시장 직위를 이용해 인사와 계약 등 뇌물을 제공했다”며 “그런데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다는 이유로 박 전 보좌관을 ‘사적 이윤을 취하려고 한 일탈 직원’으로, 공익제보자를 ‘비상식한 사람’으로 매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은 전 시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은 공익제보자의 사적인 보복 감정에 따른 제보로 시작됐다”며 “검찰은 정치적 의도로 은수미를 기소한다는 결론을 정해 놓고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은 전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알지 못했던 책임, 잘못 운영한 책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 그 모든 책임을 제대로 지기 위해 (지방선거 당시) 불출마하고 정치를 그만뒀지만, 여전히 고통스럽다”며 “부정한 청탁을 응하거나 뇌물을 받은 적 없다. 더 이상 억울함이 없도록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은 전 시장은 최측근인 박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은 전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것으로 벌금 90만 원을 확정받았다.
경찰관 김씨는 수사 기밀을 은 전 시장 측에 제공하고,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5,000만 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업체가 맡도록 해달라고 청탁해 계약을 성사시켰으며, 업체 측으로부터 7,5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김씨는 이 사건으로 최근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은 전 시장은 김씨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이 성남시청 지인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거나, 정책보좌관에게 467만 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은 전 시장 비서관으로 일하다 사직한 이모씨가 ”2018년 은 전 시장이 검찰에 넘겨지기 직전 A씨가 수사 결과보고서를 (은 전 시장 측에) 건네줬다“고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은 전 시장의 선고공판은 9월 16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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