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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유일 민주당 의원, '청부입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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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유일 민주당 의원, '청부입법' 비판

입력
2022.07.2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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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정미 의원 시의회 본회의서 "충분한 논의 없어"
"두드려 맞는 것은 대구시의회"
"반대하면 시정개혁에 제동, 찬성하면 거수기"
구조개혁 조례안 등 12개 의결

더불어민주당 육정미(비례대표)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육정미(비례대표)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 고강도 구조개혁과 공공기관 통폐합 등을 위해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을 두고 대구시의회 소속 유일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육정미(비례대표) 의원은 22일 대구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조례 개정안은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치지 않은 청부입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 산하기관 통폐합 등 조례는 7, 8월 논의 과정을 거쳐 9, 10월에 추진해도 되나 당정협의를 명분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청부입법했다"며 "이번 조례안은 형식적 절차만 거쳤을 뿐 정당한 의회의 동의 과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회가 조례 제정을 막으면 의회가 시정개혁에 제동을 건다고 할 것이고 의회가 제정을 강행해도 시장 거수기라고 비난을 받는다"며 "어차피 두드려 맞는 것은 의회"라고 꼬집었다.

또 "불과 심사 5일 전 의회에 긴급 안건을 제출한 것은 온전한 토론과 의견 수렴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결과"라며 "권력은 항상 집중되는 성격이 있고, 견제되지 않은 권력은 결국 실패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구시의회는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공공기관 통폐합 조례 개정안 7건 등 안건 13개를 가결했다.

한편 시민단체는 공공기관 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례안에 대한 의결 유보를 촉구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 대구시의회 앞에서 "의회는 집행부의 일방통행 행정의 절차적 정당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의회 본회의 전경. 류수현 기자

대구시의회 본회의 전경. 류수현 기자


류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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