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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선거기간 중 집회 금지 황당한 법리… 위헌 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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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선거기간 중 집회 금지 황당한 법리… 위헌 결정 환영”

입력
2022.07.2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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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으로 정치적 자유 폭넓게 인정될 것"
관련 혐의 기소됐던 용산참사 유가족도 환영

이충연 용산참사 유가족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선거 기간 집회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충연 용산참사 유가족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선거 기간 집회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 기간 중 집회·모임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 판결이 나오자, 시민단체들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된 것”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21일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선거기간 중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는 다수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선거 180일 전부터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수막과 광고 게시를 금지·처벌하는 조항 등이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선거 기간 중 후보자에 대한 찬반을 말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그간 황당한 법리로 시민을 처벌한 경찰, 검찰, 법원 판단이 잘못됐다는 게 확인됐다”고 환영했다. 헌법소원 청구인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권리 향상에 중대한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용산참사 유가족 이충연씨는 “정당한 싸움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헌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줬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용산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이었던 김석기 현 국민의힘 의원의 20대 총선 출마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2016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그는 이후 해당 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안 소장 등과 함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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