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죄단체 조직혐의 적용하기로
재배시설 갖추고 체계적으로 판매해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대마를 직접 재배해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재배시설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해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받는 A씨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B씨 등 7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B씨 등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혐의 등으로 2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구도심에 있는 상가주택 건물 지하층 등 4곳에서 대마를 재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재배한 대마를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씨 등과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거래했으며, B씨 등은 이렇게 얻은 대마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던지기’는 서로 약속한 장소에 마약을 미리 숨겨놓으면 구매자가 직접 찾아가도록 하는 수법이다.
경찰은 A씨 등이 대마 재배시설을 갖추고 지휘·통솔 체계를 갖춘 범죄조직을 구성한 것으로 보고 형법 114조의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이 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 적용할 수 있다. 유죄가 인정되면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 같은 형량으로 처벌받는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경기지역 한 폐공장에서 대마를 재배해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C씨를 구속했다. 또 C씨로부터 대마를 구매한 5명을 구속하고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C씨는 지난해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경기지역 한 폐공장에서 대마를 재배해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와 C씨 등으로부터 대마 약 17㎏(시가 20억4,000만원 상당)과 현금과 가상화폐 2,199만원을 압수했다. 또 3,133만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진행해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임근수 경기남부청 마약범죄수사계 팀장은 “조직화 돼 가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기소 전 물소, 추징보전 등으로 범죄수익금을 최대한 환수할 것”이라며 “마약류 공급사범에 대한 심도 있는 수사를 통해 국내에 마약류가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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