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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검사… 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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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검사… 2심서 무죄

입력
2022.07.21 14:52
수정
2022.07.2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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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직폭행 고의 입증 안 돼"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연합뉴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은 정진웅(54)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이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독직폭행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원범)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독직폭행죄는 검사 또는 경찰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벌인 경우에 적용된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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