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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학 채플 수강 강요는 종교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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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학 채플 수강 강요는 종교 자유 침해"

입력
2022.07.2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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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과목 및 수강거부권 인정해야"
지난해 광주보건대 이어 같은 판단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인권위 제공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인권위 제공

대체과목 없이 채플 수강을 강요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인권위는 21일 “기독교계 사립대인 A대 총장에게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채플 대체과목을 개설하거나 수강거부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대에 다니는 비(非)기독교인 학생은 학교가 채플 수강을 강요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진정인은 “채플을 듣지 않으면 졸업이 불가능해 모든 학과 학생들이 자신의 종교와 관계없이 강제로 수강하고 있다”면서 “학교가 헌법 상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학교 측은 “채플 수업에 종교를 강요하는 요소가 없다”고 반박했다. 예배 형식을 취하지도 않고, 강의 내용 역시 문화공연, 인성교육 등으로 구성해 학생이 원하는 종류의 수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 “신입생 모집요강을 통해 채플 이수가 의무인 점도 사전에 충분히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진정인의 손을 들어줬다. 인권위는 “A대 채플은 예배의 형식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종교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교육으로 보인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채플 강의 목표가 ‘기독교 정신 함양’ ‘기독교 진리 가르침’으로 명시돼 있고, 13주차 수업 주제도 ‘기독교 찬양예배’였기 때문이다.

더불어 A대에 입학한 것이 곧 종교 교육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국은 사립대 비중이 높은데, 그 중 30%는 종교재단에서 설립한 대학인 점이 근거가 됐다. 인권위는 “한국의 대학 구조를 고려하면 종교계 대학인지 여부는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할 때 유의미한 조건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4월 광주보건대 관련 건에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당시 “채플이 졸업요건인 것은 종교의 자유 침해”라며 대체과목 개설 등을 권고했다. 이후 광주보건대는 예배로만 이뤄지던 채플에 강의 형식을 추가했고, 의무 출석 횟수도 줄였다. 다만 인권위는 “여전히 채플이 졸업 요건이고 별도의 대체과목은 없어 권고를 전부 수용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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