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징역 1년' 원심 유지
"1심,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지 않아"
신변보호 대상 여성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에게 피해자 집주소를 넘겨 흉악 범죄의 단초를 제공한 흥신소 업자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명재권)는 21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윤모(38)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범과 조직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해 제3자에게 제공하고 위치추적도 실시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해 원심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씨는 2020년 7월부터 52회에 걸쳐 개인정보 조회업자들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아 제3자에게 건네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차량에 설치한 위치추적기로 정보를 수집해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2월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 집에 찾아가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을 중태에 빠뜨린 이석준도 윤씨에게 의뢰해 집주소를 알아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제공한 개인정보가 범행에 이용되도록 한 의도가 없었다지만 이런 범죄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며 윤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21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고, 재범 위험성도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 선고는 지나치게 가볍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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