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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로 투약"…에이미, 2심서도 마약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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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로 투약"…에이미, 2심서도 마약 혐의 부인

입력
2022.07.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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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에이미가 항소심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마약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에이미가 항소심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마약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방송인 에이미가 항소심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2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란 법률 위반(향정) 혐의 항소심에서 에이미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마약투약 혐의를 부인했다.

에이미 측은 "강요로 자발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마약류를 매매, 투약, 수수했다"면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징역 3년을 내린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했다.

에이미 측은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한차례 더 공판을 열기로 했다.

에이미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에이미 측은 1심에서 감금된 상태로 이뤄진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을 담당한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과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고 강제 출국을 당한 바 있다. 지난해 1월 국내 입국 후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정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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