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수출업체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수출물류비를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글로벌 원자재 수급 불균형에다 해상 항공운임을 물론 유가 상승으로 인한 육상운송비도 급등해 지역 수출기업의 물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올해 수출물류비는 지난해(40억 원)보다 25% 늘어난 50억 원을 확보해 지역중소수출업체의 △해상ㆍ항공 운임 △국내수출운송비 △수출국 내륙운송비 △국내외 창고보관비 △수출견본품 운송비 등을 지원한다.
경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발생한 2020년부터 수출물류비 지원정책을 선제적으로 시행 중이다. 지난해 315개사를 지원한 바 있다.
지원 희망 업체는 올해 선적을 완료한 수출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중소ㆍ중견기업 확인서, 운송비 인보이스와 영수증 등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업별 지원한도는 2,500만 원이다. 우크라이나 또는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반송하는 국제운송비, 대체 목적지로 우회하기 위해 발생한 국제운송비, 컨테이너 보관 지체료, 초과 정박료 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피해기업에 대해선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불확실한 대외환경으로 고물가ㆍ고환율 등 고비용 압박을 받고 있어 내수와 수출 모두 침체의 기로에 서 있다”며 “지역 수출기업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고 물가 인상 안정을 꾀하고자 이번 물류비 지원사업을 과감하게 준비했다”고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22일부터 내달 26일까지 경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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