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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후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50대 남성, 하루 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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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후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50대 남성, 하루 만에 검거

입력
2022.07.20 08:59
수정
2022.07.2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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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 주차장 렌트카에서 잠자다 발견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여성의 집에 침입해 불법촬영을 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50대 성범죄 전과자가 도주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법무부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4시 44분쯤 주거침입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를 받는 A씨(55)를 체포했다. 검거 당시 그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만남의광장 휴게소 주차장 내 렌트카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쯤 강남구에 위치한 20대 여성 B씨의 집에 들어가 불법촬영을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성범죄 전과로 2014년부터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으며, 같은 날 오전 4시 30분쯤 서울 송파구 삼성중앙역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유흥주점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그는 같은 주점에서 일하는 B씨 집 주소를 기억했다가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와 경찰은 A씨를 이날 오전 5시 30분쯤 서울보호관찰소에 인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 절차에 따라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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