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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안대' 조롱한 유튜버, 벌금 200만원… 法 "풍자 아닌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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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안대' 조롱한 유튜버, 벌금 200만원… 法 "풍자 아닌 모욕"

입력
2022.07.19 16:36
수정
2022.07.19 16:4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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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한국일보 자료사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안대를 착용하고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을 흉내 낸 유튜버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19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염모씨와 박모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20년 6월부터 9월 사이, 유튜브 방송에서 정 전 교수가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흉내 내고 여성 비하적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염씨는 방송에서 정 전 교수를 상대로 안대를 착용하고 운전하는 것은 살인행위라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이들은 "풍자와 해학 형태로 표현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심 판사는 그러나 "다수 구독자가 시청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장애를 재현하는 건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주는 행위"라며 "풍자와 해학을 넘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심 판사는 또 정 전 교수가 별다른 정치활동이나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심 판사는 "장애가 있는 눈을 가리고 온 게 사회적으로 풍자나 비판 대상으로 마땅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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