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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40만원"… 제주, 어업인 수당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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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40만원"… 제주, 어업인 수당도 준다

입력
2022.07.19 15:08
수정
2022.07.1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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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공익적 가치 보장·증진 등 위해
오는 11월부터 지급

오는 11월부터 제주 어업인들에게 1인당 40만 원의 어업인 수당을 지급한다. 사진은 작업 중인 제주 어업인들. 제주도 제공

오는 11월부터 제주 어업인들에게 1인당 40만 원의 어업인 수당을 지급한다. 사진은 작업 중인 제주 어업인들. 제주도 제공



제주도가 농민수당에 이어 어업인 수당도 도입한다.

제주도는 오는 11월부터 어업인 1인당 연간 4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어업인 수당은 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 보장 및 증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어촌 환경을 조성하고 제주 고유의 어업 특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올해부터 지원이 시작된 농민수당에 이어 어업인에게도 같은 규모의 지원이 이뤄진다.

어업인 수당 조례안은 2020년 6월 주민 청구로 발의된 ‘제주도 농민수당 지원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한 이후 어업인들도 수당 지원을 요구하면서 추진됐다. 도는 다음달 중 어업인 수당 지급 지침을 수립해 신청접수 기간, 추진절차 등을 확정한 뒤 세부시행지침을 통해 11월 중 어업인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제주도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2년 이상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이다. 지급액은 어업인 1인당 연 40만 원이며,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최근 2년 내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거나 지급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최근 2년 내 수산업법 등 관계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자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앞서 주민청구로 발의된 ‘제주도 어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제주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추경안에 어업인 수당 예산 27억 원을 반영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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