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중국 80개 도시서 아파트 건설 중단...입주예정자 "돈 떼일라" 피눈물

알림

중국 80개 도시서 아파트 건설 중단...입주예정자 "돈 떼일라" 피눈물

입력
2022.07.19 16:00
0 0

중국 부동산 업계 유동성 위기 심화
수분양자, 아파트 건설 자금 모금 등 자구책 마련
중국, 대출 상환 일시 중단 등 미봉책 방안 검토

중국 베이징에서 한 인부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공사 작업을 하고 있다. 베이징=로이터 연합뉴스

중국 베이징에서 한 인부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공사 작업을 하고 있다. 베이징=로이터 연합뉴스

최근 중국 부동산 업계를 덮친 유동성 위기로 아파트 건설 공사가 곳곳에서 중단되면서, 아파트를 분양받고 입주를 기다리던 중국인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분양대금을 떼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분양주택담보대출 상환 거부 운동이 확산되는가 하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아파트 완공 자금을 건설사에 지불하는 기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모금 운동 벌여 아파트 짓기도


17일 홍콩 매체 명보에 따르면, 저장성 루이안시와 쓰촨성 난충시에서는 최근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수분양자)들이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 완공을 위한 모금 운동을 벌였다.

모금된 돈의 규모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루이안시 수분양자들의 경우 약 8,000만 위안(약 155억8,0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자체 수급해 건설사에 전달했다고 명보는 전했다. 아파트 공사 중단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을 것이 분명해지자 수분양자들이 스스로 돈을 마련해 공사 대금을 지불하는 '자구책'을 내놓은 것이다.

자금을 조달해 공사 재개에 힘을 보태는 경우는 형편이 그나마 낫다. 미완성 상태의 아파트에 침낭과 최소한의 식기구만 가지고 들어가 생활하는 주민들도 있다고 언론은 전했다. 막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분양받은 아파트 완공이 지연, 갈 곳이 없어진 데 따른 선택이다.

중국 부동산 경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해 벌어진 중국 부동산 기업 헝다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에다, 초강력 방역 정책에 따른 실물 경제 타격으로 중국 주요 건설사들은 진행 중이던 공사를 중단해야 할 정도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 중국 GF(廣發)증권과 도이체방크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80개 도시에서 230여 건의 주택 건설이 중단됐으며, 이 사업에 포함된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2조 위안(약 390조 원)에 달한다.

대출 상환 거부에 시위까지...중국 정부 미봉책만


상황이 이렇다 보니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 수분양자들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거부 운동'도 확산하고 있다. 지난 14일 아파트 공사 중단 피해자 1,000여 명이 시안시의 산시성 은행감독국 건물을 에워싸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포위 시위'가 열렸다. 허난성 정저우시에서는 소규모 은행들의 뱅크런(현금대량인출)과 예금을 넣어 놓은 예금주들의 시위도 벌어졌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조치에 더해진 팬데믹(전염병의 대유행)으로 큰 타격을 입은 부동산 문제가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확정할 제20차 당대회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당초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던 중국 정부도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에 나섰다.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의 신용 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대출 상환 의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한 은보감회는 각 은행에 적격 부동산 개발 사업에 연계된 대출을 연장하고 부동산 개발자들의 자금 지원 요청에 응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부동산 유동성 위기를 일시적으로 은행에 떠넘긴 조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베이징= 조영빈 특파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