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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 장애인용 쇼핑카트 비치 안 하면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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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 장애인용 쇼핑카트 비치 안 하면 과태료 100만원

입력
2022.07.19 10:03
수정
2022.07.1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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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형마트, 최소 3개 이상 비치 의무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이달 4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들이 쇼핑카트를 이용해 장을 보고 있다. 뉴시스

이달 4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들이 쇼핑카트를 이용해 장을 보고 있다. 뉴시스

오는 28일부터 전국의 대형마트는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지키지 않으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장애인 편의용품으로 정한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이달 28일에 맞춰 시행령도 손본 것이다.

복지부는 장애인용 쇼핑카트 비치의무 위반 시 과태료 100만 원을 시행령에 담았다. 아울러 시행규칙도 개정하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장애인용 쇼핑카트 의무 비치 시설을 대형마트로 정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등 전국 416개 점포가 대상이다. 마트당 최소 3개 이상을 갖춰야 한다.

염민섭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대형마트를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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