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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조카·처남댁 추행 40대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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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조카·처남댁 추행 40대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 10년

입력
2022.07.18 16:53
수정
2022.07.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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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친족 이유로 알리지 못한 채 더 큰 고통"

대전지방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전지방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11세 처조카와 처남댁을 강제 추행하는 등 성범죄를 일삼은 4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2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0월 3일 새벽 대전시내 한 가정집에서 자고 있던 처조카 B(당시 11세)양을 추행하는 등 2020년 10월까지 모두 4차례 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5년 1월 26일부터 2021년 말까지 충남 당진의 처남댁 집에서 잠을 자던 처남댁 가슴을 만지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성범죄 위험성 평가 척도에서 ‘위험도 높음’ 수준으로 측정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친족이란 관계 때문에 말도 못하고 범행을 알리지 못한 채 큰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크게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전= 한덕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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