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설정하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법 시행일이 21일로 다가왔지만, 국교위의 출범은 더 늦어질 전망이다. 대통령, 국회, 교원단체 등의 위원 지명·추천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탓이다.
17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19명의 국교위 위원 중 당연직인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제외하고, 이날까지 추천된 건 남성희 대구보건대 총장(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추천) 1명뿐이다. 국회 추천 몫 9명,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 교원단체 추천 몫 2명 등 16명의 명단은 윤곽이 흐릿한 상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현 회장인 홍원화 경북대 총장을,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정성국 회장을 각각 추천할 방침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교육부에 추천 공문을 보내진 않았다.
법이 시행되는 21일 국교위 출범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이날 "지금까지 각 기관·단체의 추천상황, 직제 준비상황 등을 고려할 때 21일 출범은 어려우나, 조속히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1일은 법률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기에, 국교위 출범은 이후 여건이 갖춰진 뒤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교위 사무처에 직원을 몇 명 둘지, 조직 구성은 어떤 형태로 할지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사무처 장소도 확정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행정안전부와 국교위 직제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직제안을 확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