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믹스견 아파트 단지서 공격
경찰, 70대 개 주인 과실치상 입건
검찰, 경찰에 안락사 추가 증거 요구
울산에서 8세 어린이를 물어 크게 다치게 한 개에 대해 경찰이 안락사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 지휘를 내렸다. 안락사에 제동이 걸렸지만,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안락사 수순을 다시 밟기로 했다.
17일 울산 울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어린이를 물어 다치게 한 사고견에 대한 폐기 처분 지휘를 울산지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보완사항에 대한 수사와 검토를 진행한 후 압수물 폐기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할 때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다시 지휘받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경찰에 회신했다. 또 "탐문 등 보완 수사를 통해 해당 사고견이 보관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간접자료를 추가로 확보한 뒤 압수물 폐기 여부를 다시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상 '위험 발생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폭발물과 유독물질 등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재산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으로 보관 자체가 대단히 위험해 종국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보관하기 매우 곤란한 압수물을 의미한다. 검찰은 해당 사고견이 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경찰은 사고견의 공격성 등을 감안할 때 안락사 처분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검찰에 폐기처분 재지휘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 11일 오후 1시 20분쯤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진도 믹스견이 8세 A군에게 달려들어 목과 팔, 다리 등을 물었다. 개는 쓰러진 A군을 2분가량 공격했고, 마침 현장을 목격한 택배기사가 손수레를 휘둘러 쫓아냈다. 당시 폐쇄회로(CC)TV를 보면, 공격을 받은 A군은 스스로 일어났지만, 부상과 충격이 커서 수차례 바닥에 쓰러지기를 반복했다. A군은 목과 팔다리 등에 봉합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이지만, 상처가 매우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가 난 아파트 인근에 사는 70대 개 주인을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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