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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외국인투자 지원 확대…투자금의 최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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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외국인투자 지원 확대…투자금의 최대 50%

입력
2022.07.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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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공고
첨단기술 및 공급망 핵심 분야 외투 확대 지원

정종영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종영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국내 경제에서 파급효과가 큰 첨단기술과 공급망 핵심 분야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위원회 의결을 거쳐 첨단기술 및 공급망 핵심 분야 외국인투자유치 확대 등을 위해 개정한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을 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도체와 2차전지,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현금을 지원하고, 국비 분담률은 기존 30%에서 50%로 20%포인트(p)까지 높인다.

또한 공급망 강화와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산정된 현금지원 한도에 더해 최대 10%p를 추가로 지원한다.

국내 자본을 활용해 해외에 설립한 법인으로 국내에 재투자하는 방식의 '우회투자'는 현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 현금 지원 여부 평가 시 정량적 평가를 추가해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고, 현금 지급 전 담보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등 기존 제도 운용상의 미비점도 보완한다.

국내 산업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현금 지원 한도를 감액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해 적용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중국 코로나 봉쇄 등으로 공급망 불안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된 현금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양질의 외국인투자를 보다 많이 유치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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