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공고
첨단기술 및 공급망 핵심 분야 외투 확대 지원
정부가 국내 경제에서 파급효과가 큰 첨단기술과 공급망 핵심 분야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위원회 의결을 거쳐 첨단기술 및 공급망 핵심 분야 외국인투자유치 확대 등을 위해 개정한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을 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도체와 2차전지,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현금을 지원하고, 국비 분담률은 기존 30%에서 50%로 20%포인트(p)까지 높인다.
또한 공급망 강화와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산정된 현금지원 한도에 더해 최대 10%p를 추가로 지원한다.
국내 자본을 활용해 해외에 설립한 법인으로 국내에 재투자하는 방식의 '우회투자'는 현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 현금 지원 여부 평가 시 정량적 평가를 추가해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고, 현금 지급 전 담보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등 기존 제도 운용상의 미비점도 보완한다.
국내 산업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현금 지원 한도를 감액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해 적용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중국 코로나 봉쇄 등으로 공급망 불안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된 현금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양질의 외국인투자를 보다 많이 유치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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