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증거 수집" 이유로 신상 유출 무죄
징역 1년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경
뺑소니 범행을 저지르고 사건 조작에 나섰던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찰관 A(5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3년 7월 늦은 밤 인천 남구에서 고등학생을 들이받아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뺑소니가 아니라 다쳐서 현장을 벗어났다"고 주장하며, 지인인 한의사 B씨에게 허위 진료기록부 발급을 부탁해 경찰과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진료기록부에는 'A씨가 사고 당일 눈꺼풀이 마비돼 오른쪽 눈의 시야가 안 보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에게는 지인 C씨에게 지명수배자의 신상을 휴대폰으로 찍어 보낸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적용됐다.
1심은 기소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충실한 수사를 하고도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허위로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은 그러나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명수배자 신상 유출 혐의가 지인 C씨의 별건 수사 과정에서 나온 증거를 통해 파악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해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증거 수집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또한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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