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상향, 올해 시행 가능성 높아
정부가 현행 600달러인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800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온 관광산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면세점 구매 한도 제한은 1979년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당시 10만 원으로 설정됐으나, 1988년 해외 여행 자유화와 함께 30만 원으로 상향됐다. 구매 기준이 원화에서 달러로 조정된 1996년 400달러로 책정된 뒤 2014년 9월부터 8년째 600달러를 유지 중이다.
추 부총리는 면세한도 확대 이유에 대해 “600달러로 설정한 기간이 한참 됐고, 여러 상황 변화와 관광산업 어려움 등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민소득이 이 기간 크게 높아졌고, 여행객 증가에도 여행업황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단 뜻이다.
실제 지난해 한국의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은 4,025만 원으로 면세한도를 600달러로 높였던 2014년(3,095만 원)보다 약 30% 늘었다. 주변국인 중국(5,000위안·약 776달러), 일본(20만 엔·약 1,821달러)과 비교해도 면세한도 수준이 크게 낮다. 이에 반해 코로나19로 해외 여행객 수가 쪼그라들면서 2019년 24조9,000억 원이었던 면세점 매출은 2020년 15조5,000억 원, 2021년 17조8,000억 원으로 크게 줄어든 상태다.
이 같은 내용은 21일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관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은 법 개정사항이 아닌 만큼 올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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