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나 과거 기준에 미치지 못해 구제급여를 받지 못하던 피해자 110명이 추가로 인정받았다. 이로써 피해자 수는 총 4,350명, 지원 대상은 4,408명이 됐다.
환경부는 13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0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피해자 110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 및 의결했다. 그간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32명이 새롭게 인정됐고,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 등급을 받지 못했던 71명의 등급이 결정됐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로 사망한 피해자 7명도 받아들여졌다.
2020년 9월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넓어진 피해자 인정 범위에 따라 신청자가 대폭 늘었고, 위원회는 2, 3개월에 한 번씩 회의를 열어 순차적으로 피해자 인정 여부 및 등급 부여를 결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신청자는 7,766명이며, 이 중에서 지원 대상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4,408명이다. 피해자 4,350명에 진찰 및 검사비 지원 54명, 긴급의료지원 58명이 포함돼 있다. 지금까지 총 3,248명에 대한 지원액은 1,181억 원이다.
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기존에 인정되던 호흡기계 질환에 더해 안질환, 피부질환 등도 인정했다.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해급여 △장의비 △특별유족지원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으로 총 8가지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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