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차관·법무부 차관이 TF 공동단장
기업 규제 완화를 내건 윤석열 정부가 이번엔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제 형벌' 손보기에 나섰다. 재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한 공정거래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 공동 주재로 ‘경제 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를 열었다. 윤석열 정부의 ‘실세’인 기재부·법무부 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은 TF에는 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 12개 부처와 민간 법률전문가가 참석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경제 법령상 형벌이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행정 제재 전환, 형량 합리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TF는 형벌 규정 개선 방향으로 ‘비범죄화’와 ‘형량 합리화’를 제시했다. 국민의 생명·안전이나 범죄와 관련 없는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에 대한 형벌은 삭제하거나 행정 제재로 전환(비범죄화)하겠다는 것이다.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선 징역형·벌금형과 같은 형벌 조항을 삭제하거나 과태료 부과 방식으로 바꾼다.
이를 위해 TF는 각 처벌 규정이 △필요한 최소한의 형벌인지 △행정 제재로 대체할 수 없는지 △다른 범죄 또는 외국에 비해 처벌이 과도하지 않은지 등을 따져보기로 했다. TF는 부처별 1차 검토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 1급 또는 국장급으로 구성한 실무회의 2차 검토를 거쳐 올해 중 순차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개선안이 마련된 형벌 규정은 관련 법 개정 작업을 추진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향후 논의 과정에서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고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형사 처벌 규정이 현실에 맞게 적극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하지만 검토 대상에 오르게 될 중대재해처벌법 등은 문재인 정부 시절 당시 여당(현재 야당)이 중점 추진한 사안인 만큼 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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