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부상철도, 14일부터 휴업 예정
노조 "중정비 미적거리다 일방 결정"
공사 "제작사 사정으로 불가피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자기부상철도의 궤도시설 전환을 염두에 두고 전동차 중정비를 미적거리다 일방적으로 휴업을 결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인천공항공사와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인천공항지역지부 자기부상철도지회에 따르면,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는 14일부터 연말까지 휴업에 들어간다. 공사 측은 "자기부상철도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3년마다 전동차 중정비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전동차 제작사(현대로템) 사정으로 지연돼 불가피하게 휴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는 전동차 2량 1개 편성으로, 총 4개 열차가 운행 중이다. 이 가운데 1002호는 중정비를 받지 못해 3월 25일부터 운행을 못하고 기지에서 대기 중이다. 1003호도 17일부터 대기에 들어갈 예정이다. 1001호와 1004호도 각각 내년 1월과 올해 9월까지 중정비를 받지 못하면 운행이 중단된다.
공사는 지난해 초부터 제작사인 현대로템에 전동차 중정비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원자재와 반도체 수급 문제, 부품 생산비용 상승 등 제작사 사정으로 일정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자기부상철도지회는 "공사가 자기부상철도 궤도시설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전동차 중정비에 미온적이다가 철도안전 당국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자 갑자기 휴업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지회 관계자는 "공사는 궤도시설 전환이 당연히 된다고 보고 중정비를 미적거리다가 지난달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며 "4개 열차 중 2개 열차는 중정비 검사 주기가 도래하지 않아 운행이 가능한데도 일방적으로 휴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는 도시철도법 적용을 받는 대중교통에 해당한다. 앞서 공사는 궤도시설 전환을 위해 인천시에 도시철도 운송사업 폐업 허가 신청을 했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관광열차와 케이블카 등 궤도시설은 도시철도에 비해 안전이나 운행 규제를 덜 받고 관제사 등 전문 인력이 필요 없어 비용도 적게 든다. 공사는 지난달 발주한 자기부상철도를 도시철도에서 궤도시설로 전환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반영해 재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지회 측은 공사가 △선로 또는 교량 파괴 △시설 개량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을 신고했다며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지회 관계자는 "현행법상 철도 운영이나 시설 관리에 중대하고 명백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며 "공사는 전동차 중정비 미시행으로 인한 휴업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 측은 이에 대해 "전동차 중정비를 시행하기 위해 (제작사와) 논의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이라며 "도시철도에서 궤도시설로의 전환은 관계 기관과 다양한 운영 대안 검토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운영 방안"이라고 말했다.
2016년 개통한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는 6개 역사, 6.1㎞ 길이 규모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15분 간격으로 하루 103회 무료 운행했다. 그러나 2020년 2월부터 출·퇴근 시간대만 운영하면서 하루 평균 이용객이 2019년 4,012명에서 최근 320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자기부상철도 운영·유지·보수에는 연평균 80억 원이 투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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