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링 활동 6개월간 50건 경찰 고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통 3명은 송치
서울시가 '제2의 n번방' 사태를 막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계정 수십 건을 경찰에 직접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경찰 수사 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혐의가 인정된 사례도 나왔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020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청소년 성인권보호단체 '탁틴내일'과 함께 전문 모니터링단을 꾸려 디지털 성범죄 계정 50건을 적발해 3차례에 걸쳐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모니터링단이 온라인 플랫폼에 신고한 총 1,909건의 게시물 중 내용이 심각한 사례를 선별해 수사 의뢰한 것이다.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해 시민단체나 피해자가 아니라 서울시 차원에서 고발한 것은 처음이다.
유형별로는 지인이나 연예인을 대상으로 성관계 장면이나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한 사례(18건)가 가장 많았다. △성착취물 판매∙유통(17건) △지인 능욕글 게시(11건)가 뒤를 이었다.
경찰 압수수색에서 성착취 영상 소지 사실 등이 확인된 3명은 검찰에 송치됐다. 여아를 의미하는 'ㄹㄹ(로리)'나 남아를 의미하는 'ㅅㅌ(쇼타)', '중∙고등' 영상 등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SNS에 홍보한 혐의다. 이 중 1명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를 선고받았고, 2명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시는 지난해 2차 시민감시단 활동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 신고한 1만6,455건의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3월 말 개관한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삭제 지원-피해자 지원에 이르는 원스톱 지원도 지속한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시민들의 값진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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