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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특혜 논란' 한전공대 잔여 부지 개발 원점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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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특혜 논란' 한전공대 잔여 부지 개발 원점 재검토

입력
2022.07.1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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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변경 사전협상제 도입
법원도 기부협약서 공개 판결


부영골프장 전경

부영골프장 전경

1조 원대 특혜 논란이 불거진 광주·전남 공동(빛가람)나주혁신도시 내 한전공대 잔여 부지 개발 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전망이다.

13일 나주시 등에 따르면 윤병태 나주시장직인수위원회는 최근 시민 보고회를 통해 민선 8기 핵심 과제 해결 방안으로 부영골프장 부지 관리 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확보 방향을 마련했다.

인수위는 부영그룹(부영주택)이 한국에너지공과대 부지를 무상 기부하고 남은 잔여 부지에 대해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나주시에 요구했다.

이는 부영주택이 현재까지 추진한 개발 사업 계획안을 모두 폐기하고 향후 나주시 도시관리계획변경 사전 협상 운영 조례를 제정한 뒤 해당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조례의 핵심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주는 대신 '공익적 기여'를 민간사업자와 협의하는 사전협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특혜 시비를 없애고 아파트 개발 등에 따른 공공기여를 최대한 확보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한다는 복안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현행 부영 측의 요구대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과도한 특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모두 폐기하고 새롭게 조례를 제정한 뒤 추진하는 방향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부영골프장 잔여 부지 개발에 따른 특혜 논란은 2019년 8월 거슬러 올라간다. 부영그룹은 당시 골프장 부지 75만㎡ 중 한국에너지공대 부지로 40만㎡(감정가 806억 원)를 기증했다. 전남도와 나주시 등은 기증 대가로 잔여 부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을 해주기로 잠정 합의했다.

부영 측이 1,000억 원대 가까운 골프장 부지의 절반 가량을 무상으로 기부한 배경엔 기업의 사회 환원 측면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부영 측은 대학 부지로 무상 기부하고 남은 골프장 부지 35만㎡에 5,3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안을 2019년 10월 나주시에 제출하면서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부영 측은 한발 더 나아가 '골프장(녹지)의 용도를 고층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이 요구대로 토지 용도가 변경되면 사업자는 제반 비용을 제하고도 최대 1조 원의 수익을 낼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이 때문에 또 시민사회단체 등은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개발 이익을 안겨주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반대 의견을 꾸준히 제기했다. 나주시의회도 '부영골프장 개발 사업 공익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기여 방안 마련, 학교 용지 및 문화·체육시설 확보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앞서 12일 광주고법은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전남지사와 나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치단체와 사업자 간의 기부 협약서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나주시 관계자는 "일단 인수위 보고서를 수용한 뒤 관련 용역과 주민 의견 등을 거쳐야 할 것 같다"며 "부영 측 잔여 부지 용도 변경 수정안도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여서, 이 문제는 장시간 진행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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