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5월 2일부터 2개월 간 폐기물 처리 불법행위 기획단속을 벌여 관련법 등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폐기물처리업 준수사항 위반 1곳, 폐기물 처리신고 미이행 3곳 등이다.
한 업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을 3대 이상 확보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채 영업을 해 왔다.
폐가전제품과 폐타이어, 헌옷 등을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업체 3곳은 학교 등 공공기관과 소규모 고물상 등에서 수집한 폐컴퓨터 등 가전제품 5톤 가량을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를 모두 형사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기관과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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