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범죄 처벌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경남 양산경찰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소란 행위를 제지하는 경찰의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60대 2명을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2일 오후 3시 32분쯤 양산시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서 “문재인을 구속하라”며 고함을 질렀다. 경찰관 2명이 수 차례 경고했으나 소란을 이어갔고, 신원 확인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에 주거 부정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옆에서 시위하던 B씨는 체포 과정을 지켜보다 경찰관 2명의 손목을 깨물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근 파출소에서 신원 확인 후 석방했다”며 “추후 출석을 요구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신병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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