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세무서장들, 현직 때 편의 봐주고 퇴직 후 고문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세무서장들, 현직 때 편의 봐주고 퇴직 후 고문료?

입력
2022.07.12 16:45
10면
0 0

전직 서장들 현직 때 10여곳과 고문계약
경찰, 종로세무서와 유착업체 압수수색
경찰 “대가성 있어… 김영란법 위반 소지”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게양된 경찰청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뉴스1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게양된 경찰청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뉴스1

세무서장과 보령제약 등의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12일 종로세무서를 압수수색해, 전직 세무서장 A씨와 B씨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들이 세무서장으로 재직 당시 보령제약을 비롯한 업체 10여 곳과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세무조사 유예 등 각종 민원을 들어준 단서를 잡았다. 경찰은 이들이 편의를 봐준 대가로 퇴직 후 고문료 형식에 따라 업체로부터 금품수수를 약속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의 A세무서 세정협의회 회원으로부터 '전직 서장에게 월 100만 원, 전직 과장에게는 월 50만 원 정도 고문료를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지난해 5월에는 종로세무서장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보령제약 대표와 세무서 옥상에서 샴페인을 놓고 대화한 사실이 알려져 유착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수본은 이 같은 형태의 고문 계약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국수본 관계자는 “퇴직 후 세무사 신분으로 고문 계약을 체결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현직 때 미리 계약을 체결하고 금품을 약속 받는 건 김영란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국수본은 전날에도 전직 서장들이 고문 계약을 체결한 업체 7곳을 압수수색해 계약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령제약은 전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수본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전직 서장들과 업체 관계자 10여 명의 혐의를 확정할 예정이다. 전직 서장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석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