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서장들 현직 때 10여곳과 고문계약
경찰, 종로세무서와 유착업체 압수수색
경찰 “대가성 있어… 김영란법 위반 소지”
세무서장과 보령제약 등의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12일 종로세무서를 압수수색해, 전직 세무서장 A씨와 B씨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들이 세무서장으로 재직 당시 보령제약을 비롯한 업체 10여 곳과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세무조사 유예 등 각종 민원을 들어준 단서를 잡았다. 경찰은 이들이 편의를 봐준 대가로 퇴직 후 고문료 형식에 따라 업체로부터 금품수수를 약속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의 A세무서 세정협의회 회원으로부터 '전직 서장에게 월 100만 원, 전직 과장에게는 월 50만 원 정도 고문료를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지난해 5월에는 종로세무서장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보령제약 대표와 세무서 옥상에서 샴페인을 놓고 대화한 사실이 알려져 유착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수본은 이 같은 형태의 고문 계약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국수본 관계자는 “퇴직 후 세무사 신분으로 고문 계약을 체결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현직 때 미리 계약을 체결하고 금품을 약속 받는 건 김영란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국수본은 전날에도 전직 서장들이 고문 계약을 체결한 업체 7곳을 압수수색해 계약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령제약은 전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수본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전직 서장들과 업체 관계자 10여 명의 혐의를 확정할 예정이다. 전직 서장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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