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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162억 취소해달라" 故신격호 롯데 회장, 항소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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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162억 취소해달라" 故신격호 롯데 회장, 항소심도 승소

입력
2022.07.12 12:20
수정
2022.07.12 17:04
0 0

"명의신탁 맞아야 증여... 입증할 증거 부족"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 생전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 생전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측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2,100억 원대 증여세 부과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12일 신 명예회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검찰은 2016년 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를 수사하다가 신 명예회장이 2003년 차명 보유하던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딸 신유미씨 소유의 경유물산에 매각한 사실을 포착했다.

세무당국은 이듬해 "신 명예회장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어겼다"며 증여세 2,126억 원을 부과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주식 등 등기가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실제 소유자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자에게 증여했다고 보고 주식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뜻한다. 쉽게 말해, 세무당국이 신 명예회장이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 차명 주식을 서씨 회사로 넘겼다고 보고 증여세 납부를 명령했다는 얘기다.

신 명예회장은 2018년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신 명예회장 측은 "주식을 경유물산 명의로 이전한 이유는 명의신탁이 아니라 증여를 위해서였다"며 "롯데홀딩스 주식은 일본법에 의해 발생한 주식이라 한국 법에 의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1심 선고 결과가 나오기 전인 2020년 1월 별세했다. 이에 따라 자녀인 신영자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소송을 이어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명의신탁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신 명예회장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신 명예회장이 제3자 명의로 돼있던 주식을 경유물산 명의로 이전해야만 할 뚜렷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며 "주식을 명의신탁하려고 했다면 배당금 지급계좌를 서씨 측 사람으로 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신 명예회장이 2003년 경유물산에 주식을 명의신탁한 게 맞다면, 경유물산 측이 주식매매 대금을 신 명예회장 측에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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