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비행·범죄 예방, 소년사법정책 관리
시행규칙 개정령안 15일까지 입법예고
청소년 비행과 범죄를 예방하고 소년사법정책 전반을 관리하기 위한 전담팀이 신설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 속도감 있는 검토를 지시하는 등 소년범죄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법무부는 11일 범죄예방정책국장 산하에 '소년범죄예방팀'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관보에 1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소년범죄예방팀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운영되며, 기존 6급·7급을 상향 조정해 5·6급 인력 5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소년범죄예방팀장은 소년비행 관련 △예방정책 종합계획 수립·시행 △원인·실태분석 △정책연구개발·종합대책 수립·시행 △예방 관련 중앙행정기관간 협조체계 운영 △소년보호관찰·청소년비행예방센터 행정 관련 지침 제정·개정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청소년 비행예방 정책을 총괄하고, 범부처 소년범죄예방협의회 및 소년 보호관찰 제도 운영,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 등 소년사법정책 및 집행 전반을 관리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입법예고에는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범죄 수사를 위해 기존 6개 보호관찰소에서 18개로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담당 기관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서울고검 관할이나 기존에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맡아온 의정부지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남양주지청 보호관찰 사건을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로 조정해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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