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이 관장 선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성균관은 유교문화진흥과 서원·향교 문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비(非)법인사단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는 성균관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성균관은 2020년 3월 제33대 신임 관장을 선출한 뒤 총무처 관리부장 A씨 등 부장급 3명을 면직 처분했다. 이들이 관장 선거에 출마했던 기존 성균관장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에 개입하는 등 유교이념에 어긋나는 행위로 성균관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였다.
성균관은 A씨 등이 선거 기간 수시로 성균관 본관을 찾아온 대의원들을 기존 성균관장 선거운동 사무실로 안내하고, 알고 있던 대의원들에게 전화하거나 직접 만나 후보로 출마한 기존 성균관장의 지지를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관장 전용 차량을 선거운동에 동원하거나 원로 유림 등을 비방하는 글을 신문에 게시했다고도 했다.
A씨 등은 면직 처분에 불복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서울노동위원회는 "해고를 정당화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등의 손을 들어주고, 중앙노동위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성균관은 중앙노동위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도 성균관이 낸 증거만으로는 A씨 등이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성균관 측 주장에 유일하게 부합하는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도 중립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객관적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전용차량 운행과 신문 기고 등도 시기상 선거와 무관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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