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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때리고 머리카락 '싹둑' 자른 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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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때리고 머리카락 '싹둑' 자른 친모

입력
2022.07.10 09:32
수정
2022.07.1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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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대 반복" 징역 6월, 집유 2년 선고
"열살 자녀 효자손 등으로 때리기도 해"

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효자손으로 딸의 머리를 때리고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한 40대 친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2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원주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2019년 10월 5일 오후 5시 50분쯤 B(10)양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집에 있던 효자손으로 딸의 머리를 두 차례 때렸다.

같은 해 10월 12일 오후 4시쯤엔 학교에서 귀가한 딸 B양을 집 밖 복도로 내쫓고, 딸이 친아버지에게 전화하자 '아빠를 닮았다. 미쳤다'며 정서적 학대를 했다.

같은 날 오후 8시 20분쯤엔 아들 C군이 친아버지와 전화 통화하는 것을 보고 '아빠 싫다고 말해라'고 시켰으나 오히려 '아빠에게 가고 싶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허벅지를 2,3회 때렸다.

A씨는 B양이 '술을 그만 마시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때리고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음주로 인한 문제가 보이는데도 아무런 개선이 없고, 학대 범행의 내용과 반복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아동들을 친아버지가 양육하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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