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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던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굴착기 기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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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던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굴착기 기사 구속

입력
2022.07.10 09:20
수정
2022.07.1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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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우려 있어" 구속영장 발부
신호무시 주행… 민식이법 적용 안받아

지난 7일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던 굴착기에 초등학생이 치어 숨진 경기도 평택시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마련된 추모 장소에 지난 8일 오후 학부모와 학생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일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던 굴착기에 초등학생이 치어 숨진 경기도 평택시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마련된 추모 장소에 지난 8일 오후 학부모와 학생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굴착기 기사가 구속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지난 8일 오후 열린 굴착기 기사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 등의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평택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굴착기 기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쯤 평택시 청북읍 초등학교 앞에서 굴착기를 운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11) 양 등 2명을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양이 머리 등을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지고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C양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횡단보도 신고가 보행가능(초록색), 차량 멈춤(적색)인데도 멈춤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양 등을 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고 후 별다른 조치 없이 3㎞가량 계속 주행했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A씨는 당시 음주운전은 아니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어린이보호 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 사고의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한 '민식이법' 적용은 받지 않는다. 굴착기의 경우 이 법이 규정하는 자동차나 건설기계 11종(덤프트럭 등)에 포함되지 않아 적용이 불가능하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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